○…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정로환」이란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판매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로환은 보통명사』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로써 74년부터 「정로환」을 제조해 온 동성제약이 87년 보령제약의 「정로환당의정」 시판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된 상표권분쟁은 두 회사가 모두 정로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제약이 정로환이란 제품을 먼저 제조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 명칭은 「중국 약초로 만든 위장약」이란 의미로 널리 통용되고 있어 특정회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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