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편의제공 관례불구 반인륜범 혐의로 혜택 힘들듯나리양 유괴살해사건의 범인 전현주씨가 임신 8개월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전씨의 구속후 수감생활이나 형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전씨는 두달후면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임신부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은 없다. 따라서 전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부터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하며 구형이나 선고형량에도 아무런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아이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먼저 출산을 앞둔 수감자는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구치소 밖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 기소전 출산할 경우에는 검찰이 60일정도의 범위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며, 기소후 출산시는 법원이 보석이나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내려지면 수감자는 정해진 기간에 병원이나 집에서 계호를 받으며 출산과 산후조리를 한 뒤 재수감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죄인은 예외여서 구치소 밖 출산이 허용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전씨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검찰도 『전씨는 사회정서상 가장 용납하기 힘든 유괴·살해 용의자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씨는 구치소내 의무시시설에서 출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소자가 출산한 아이는 통상 가족에게 맡겨진다. 그러나 아이를 맡아 기를 가족이 없는 경우 행형법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생후 18개월까지 재소자의 어머니가 구치소내 수용시설에서 일정기간 아이를 기를 수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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