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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 잠정결론/엉성한 수법·적은 몸값 판단근거/나리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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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 잠정결론/엉성한 수법·적은 몸값 판단근거/나리양 사건

입력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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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범가능성 수사는 계속박초롱초롱빛나리(8)양의 유괴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3일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전현주(28·여·서을 영등포구 신길동)의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하오 1시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내 햄버거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나리양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남편의 극단사무실로 유인, 수면제를 먹인뒤 31일 새벽 2시께 목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과정 전반이 2명 이상의 범인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힘들만큼 엉성하다는 점을 단독범행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요구한 몸값이 너무 적은데다 경찰의 발신지추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장시간 여러차례 전화한 점, 범행의 전 과정에서 다른 인물이 노출되지 않은 점 등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나리양의 시신을 인적드문 장소로 옮기지 않고 주택가 한가운데 14일간이나 방치한 것과 전씨가 수면제 등을 사러다닐때 나리양을 줄곧 데리고 다녔다는 점 등도 공범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전씨 단독범행으로 최종결론 내리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아 공범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범행수법이 어수룩하다는 점은 거꾸로 누군가를 은폐키위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 또 나리양이 면식도 없는 전씨를 순순히 쫓아나섰던 점과 버스와 택시, 지하철을 바꿔타고 가면서도 나리양이 주위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만큼 태연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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