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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관세인하·내국세제 개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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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관세인하·내국세제 개편 이견

입력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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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께 3차협상 갖기로【워싱턴=정광철 특파원·이종재 기자】 한미 양국은 10일(현지시각)부터 워싱턴에서 자동차부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사흘간의 협상을 가졌으나 관세인하와 내국세제 개편 등에 관한 견해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채 12일 협상을 마쳤다. 양국은 대신 24일이나 25일을 전후해 그동안 두차례의 협상에서 확인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한차례의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는 9월말 지정예정인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에 여전히 남게 됐다.<관련기사 7면>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속개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선까지 인하하고 비싼 차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자동차관련세제를 개편하도록 요구하는 등 7대 쟁점의 일괄수용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수입관세의 경우 유럽연합(EU)보다 낮은데다 자동차 세제개편 등 법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그러나 미국측 관심사항중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를 연기하고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입차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미국측 주장중 상당수를 받아들였다. 우리측은 특히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는 한편 미국 검사기관의 안전검사자료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상당한 양보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제개편과 승용차의 저당권 설정,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중단, 헤드램프의 미국기준 허용 등을 놓고 추가협상을 갖자고 제의, 3차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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