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토지등급평가오류땐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가 1채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다. 또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더라도 탈세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예외적인 사례는 모두 국세심판소가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다.
◆1가구 3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이미 1주택(A)을 보유한 이모씨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집(B)을 짓기 시작, 완공전에 또 다른 1주택(C)을 상속받아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살던 집(A)을 팔았다. 세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씨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A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소는 준공전에 2주택을 소유하게 됐지만 주택(B) 신축중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토지등급 평가오류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김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팔때 구청이 55등급으로 평가한 것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 15억6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개포세무서는 2년후 토지등급이 실제로는 45∼52 등급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 및 불성실가산세 6,400여만원을 포함, 3억7,6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했다. 심판소는 그러나 구청이 확인한 토지등급을 납세자가 일일이 재확인해 납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의 명의신탁=기독교 신자인 이모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교회예배당으로 헌납하고 이를 교회목사인 김모씨 명의로 명의이전했다. 서인천세무서는 이씨가 명의신탁 사실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 1,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소는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매장려금의 비용인정=전북의 한 농약도매법인은 94년 한해동안 거래처인 농약소매상에 사전약정없이 판매장려금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를 납부했다. 전주세무서는 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심판소는 판매장려금을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이는 지급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손비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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