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민간과 군사부문 기술을 체계적으로 공동개발하고 상호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특별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처주관으로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군겸용기술위원회」를 설치, 5년단위의 민·군겸용기술사업추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민·군겸용기술의 규격통일화사업을 통해 기술의 상호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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