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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분쟁 일단락/법원서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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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분쟁 일단락/법원서 가처분신청 수용

입력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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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덕 관장직대 체제로/최근덕 전 관장측선 이달 유림총회서 재기 노려성균관이 노병덕 관장직무대행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96년 종헌제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던 유교계가 재편기를 맞게 됐다.

노 직무대행은 최근 최근덕 전 관장이 관리하던 성균관장 직인 등을 넘겨받고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서울지법이 재단법인 성균관(이사장 김상구)이 최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 직무대행은 최 전 관장이 추진하던 유교의 종교·현대화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96년 제정한 종헌에 따른 제도와 기구를 전면 폐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첫 조치로 석전대제를 음력 4월, 8월의 상정일로 환원했다. 이에따라 성균관은 음력 8월에 첫번째 정자가 들어가는 날인 지난 2일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성균관, 재단법인 성균관, 유도회 등을 통할하도록 한 총전제, 예산심의 및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평의원제도 등도 무효화할 전망이다. 노 직무대행은 『10월말께 최고기구인 유림총회를 열어 현 체제를 최종 인정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측은 9월 총회를 열어 재기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총회결과가 유림총회를 거친 것인 만큼 법원의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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