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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낙찰가 제한/예상가 76.92%미만땐 입찰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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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낙찰가 제한/예상가 76.92%미만땐 입찰서 배제

입력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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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 부실방지 개선대책 마련정부는 내년부터 정부발주 대형공사의 부실하도급을 막고 대기업의 하도급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분 예상가의 76.92%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써낼 경우 공사입찰에서 배제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비 1백억원이상의 정부공사 부대입찰제 개선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사 원수급자(일반 건설업체)가 전체공사중 하도급공사의 예상액보다 76.92%미만의 수준으로 하도급자(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전체공사 입찰에서 제외된다. 또 예상가의 76.92∼86.92% 수준에서 하도금액이 결정될 경우에도 입찰평가시 1∼3점을 감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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