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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차량 과실있어도/중앙선 침범 100% 자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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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차량 과실있어도/중앙선 침범 100% 자기책임”

입력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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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타고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해 숨진 이모씨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선 침범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차선침범자에게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버스가 시속 90㎞의 과속으로 질주한데다 버스차선을 벗어나 1차선을 진행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그렇다고해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반대편 차에 대해서까지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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