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사용기한 75년 제한보건복지부는 12일 분묘 1기당 면적을 축소하고 묘지의 사용기한을 7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매장 및 묘지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 98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분묘 1기당 면적은 집단묘지가 현행 30㎡(9평)에서 10㎡(3평)로, 개인묘지는 80㎡(24평)에서 30㎡(9평)로 축소된다. 공·사설묘지의 사용기간은 기본기간 30년에 3회에 한해 15년씩 연장을 허용, 7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묘지는 법 시행일부터, 신설묘지는 분묘 설치일로부터 75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후에는 모두 납골당으로 이장하고 묘터는 재활용된다.
또 지금까지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20년이상 평온하게 점유했을 경우 인정해왔던 분묘기지권(기지권)을 신설묘지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기존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전국의 분묘 2,000만기 중 무연고 분묘 800만기를 이 기간에 모두 정비키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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