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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미 FCC 제소 검토/전화료 정산기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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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미 FCC 제소 검토/전화료 정산기준 반발

입력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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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미국의 새로운 국제전화료정산기준 내용에 반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한국통신 관계자는 11일 『미 FCC가 최근 발표한 국제전화접속료신기준이 세계무역기구(WTO)기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 8월 미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따라 국제전화정산문제가 새로운 한·미간 통상쟁점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접속료기준을 분당 49센트에서 19.1센트로 인하한 미 FCC의 새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미 정산료수입이 연간 5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면서 『중국 등 미국이외 국가와의 접속료기준이 함께 조정되지 않고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산료란 국제전화를 건 국가의 통신업체가 상대국 통신회사의 통신망을 빌려 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요금. 예를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면 전화료는 미국업체에 떨어지지만 미국은 한국 통신회사에 망을 빌려쓴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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