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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이명박 의원/벌금 7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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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이명박 의원/벌금 7백만원 선고

입력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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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1일 15대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의원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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