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은 11일 주력계열사인 (주)대농의 법정관리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주)대농의 법정관리신청은 지난달 25일 부도유예협약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대농그룹 처리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대농그룹은 부도유예협약에 회부됐던 4개 계열사중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는 처분대상으로 분류된데 이어 (주)대농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미도파 하나만 남게돼 사실상 그룹이 해체된 셈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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