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1일 (주)대우가 현대건설의 시화간척지 물막이 공사 잘못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113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는 대우에 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대우는 93년 12월 현대건설이 시화간척지 조성사업 최종 물막이 공사중 방조제 100m가량이 유실되는 바람에 인근해역에서 공사중이던 LNG기지 공사를 위한 기초시설이 유실되고 50억여원을 들인 준설작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94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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