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증축 음식점은 제외/편익시설 자치단체·주민에 우선권건설교통부가 11일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내 주택과 이·미용실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재산가치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자녀가 있는 그린벨트내 거주자는 누구나 3백㎡(90평)까지 집을 증축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부모가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그 집에 살았어야 하고 같이 사는 자녀가 결혼한 상태여야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형태도 다세대주택처럼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지면적이 5백㎡ 이상이어야 한다』
―그린벨트내 부모의 집을 상속받은 자녀(직계비속)는 구역 지정전부터 그린벨트에 살지 않았어도 구역지정때부터 살아온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모가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을 받은 자녀가 상속후 3년 이내에 그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만 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연건평 1백㎡(30평)를 세탁소 미장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이 불가능하다 제도개선으로 증축이 가능해지나.
『그렇다. 현재 1백㎡의 주택을 2백㎡까지 증축하고 난 뒤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는 있었으나 용도변경후에는 증축이 안돼 형평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2백㎡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슈퍼마켓 금융기관 등 생활편익시설을 그린벨트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해당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대지인 곳 가운데 거래한 경험이 없는 즉,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같은 지역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0.03%(44만평)정도에 불과하다』
―생활편익시설은 외지인도 설치할 수 있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농·축·수협 등 공공단체나 15년 이상 거주한 자가 설치할 수 있고 이들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역주민협의체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그린벨트에 사는 시·군·구는 어디인가.
『경기도의 경우 하남 의왕 시흥 과천 의정부 구리 광명 군포시, 부산의 강서구와 기장군, 광주시 남구, 대전시 동구, 대구시 북구 등 13개 시·군·구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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