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 효력 인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1일 재미동포 정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게 미국법원이 내린 50만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강제집행해 달라며 낸 집행판결소송 상고심에서 『25만달러(2억2천5백만원)를 집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국법원이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제반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극히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논리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25만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4년 1월 서울지검에 고소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이에 대해 같은해 4월과 8월 정씨가 낸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됐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