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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도유예 연장 불허/강 부총리 청와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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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부도유예 연장 불허/강 부총리 청와대보고

입력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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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정관리중 택일정부는 기아자동차의 경영은 정상화시키되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과 관계없이 오는 29일로 만료되는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또 기아그룹을 은행관리나 법정관리로 넘겨 채권은행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11일 하오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에게 기아·진로그룹 처리방안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인사를 겸한 이번 보고에서 기아그룹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채권단과 기아그룹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 정상가동시킨다는 방침아래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부총리는 또 기아그룹에 대한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시장의 불안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총리는 이와함께 은행, 종금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조기매입해 금융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한편 파산법 회사정리법 부도유예협약 등 부실기업의 퇴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조속히 고쳐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도유예협약이 끝난 진로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만큼 채권단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대농은 미도파만 살리고 나머지는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이 화의제도로 악용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만큼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정관리와 은행관리뿐』이라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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