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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90평내 증·개축 허용/건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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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90평내 증·개축 허용/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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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군 병원 등 편익시설도/약국 등 근린생활 시설은 60평정부는 1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그린벨트안에 살아온 사람에 한해 기존 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 하남시, 부산 강서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등 전국 13개 시·군·구지역의 그린벨트내에는 체육관 도서관 슈퍼마켓 병의원 은행 등 생활편익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원거주민 가운데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녀분가용으로 30평(1백㎡)을 증축할 수 있게돼 총 90평(3백㎡)까지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단 대지면적이 1백50평(5백㎡)이하여야 하고 별도건물이 아닌 다세대주택형태로 증축해야 한다.

또 해당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경기 하남시 등 전국 13개 시·군·구와 인구나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읍·면·동 지역의 그린벨트내에서는 체육관 도서관 슈퍼마켓 병의원 은행 등 생활편익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 등도 생활편익시설의 기준에 따라 신축이 허용되며 약국 세탁소 이·미용실 등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제외)을 60평(2백㎡)까지 증축할 수 있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71년 그린벨트 지정제도 시행이후 가장 파격적인 규제완화조치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됐으나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잠잠했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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