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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전문 간판걸고 수입육 팔면 사기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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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전문 간판걸고 수입육 팔면 사기죄”/대법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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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간판을 달고 수입갈비를 팔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0일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한우갈비와 수입갈비를 섞어 팔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등록한 음식점 상호와 달리 간판에 「한우마을」로 썼고 음식점 내부에 「한우만 사용한다」는 광고선전판을 부착했으며 식단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손님들을 현혹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체 사용갈비중 수입갈비는 3분의 1에 불과하며 수입갈비의 구매가격이 한우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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