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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성원 M&A 맞거래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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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성원 M&A 맞거래 막판 진통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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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그린이어 내경·KH도 대농서 반발대농그룹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기업인수·합병) 완결판으로 일컬어졌던 성원그룹과 신동방그룹의 기업맞거래가 관련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성원그룹은 지난 2일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담보로 잡고 있던 대농 계열의 외식업체인 코코스 지분 전체를 비롯, 내외경제신문와 코리아헤럴드 지분(42.5%)을 신동방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22.5%)과 맞교환,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동방페레그린의 합작사인 홍콩페레그린이 지분거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내외경제신문과 코리아헤럴드의 원주인인 대농그룹까지 법적하자를 주장하며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어 맞거래가 무산될 위기까지 맞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홍콩페레그린은 8일 앨런머서 법률담당 고문을 한국으로 보내 기자회견을 열고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을 인수한 성원그룹이 합작파트너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 지분거래의 철회를 요구했다.

홍콩페레그린은 대한종금의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에 달하는 등 부실여신이 상당규모에 달해 재무구조가 엉망이라고 성원을 공격했다.

성원은 사태가 심상치 않자 앨런 머서 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검찰에 고소해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법정으로 까지 비화한 상태. 대한종금 관계자는 『홍콩페레그린측이 대한종금의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홍콩페레그린측의 계약위반으로 신동방과의 합작계약은 이미 파기됐기 때문에 지분양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성원그룹은 홍콩페레그린의 반발로 증권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대농그룹까지 내외경제신문과 코리아헤럴드 지분 거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농은 성원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내외경제신문과 코리아헤럴드 지분(42.5%)은 미도파가 성원그룹에 지고 있는 채무(100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성원이 (주)대농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400억원)까지 상계해 내외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지분을 모두 넘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원그룹은 그러나 『대농과의 어음거래약정시 미도파와 (주)대농에 대한 채권을 담보물로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만큼 내외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지분 거래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대농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미도파 M&A의 완결판은 관련기업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법적인 검토도 끝나지 않아 그 결말을 섣불리 점치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나든, 그 결과는 재계의 M&A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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