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자가 한국통신, 데이콤 등 시외전화사업자를 고르는 「시외전화회사선택 우편조회투표」가 12일부터 실시된다.정보통신부는 데이콤의 「082」같은 식별번호를 없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실시하는 사전선택제를 앞두고 이날부터 데이콤고객을 대상으로 우편조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데이콤 고객만을 대상으로 우편조회를 실시하되 무응답자는 한국통신 가입자로 간주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데이콤고객으로 처리토록 했다.
대신 한국통신 고객군으로 분류돼 우편조회신청서를 받지 못한 전화가입자들이 데이콤 시외전화를 선택하려면 사전선택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안내센터(080―770―5000)에 연락, 우편신청서를 받아 데이콤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우편조회물을 받은 데이콤고객은 10월10일까지 ▲투표한 용지를 발송하거나 ▲전화안내센터에 전화를 걸어 데이콤가입의사를 밝히면 된다.
정통부는 우편조회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통신 및 데이콤고객의 3개월간 시외전화 이용실적, 고객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이번주까지 데이콤고객군을 가려내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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