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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화의협상 내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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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화의협상 내주 본격화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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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화의를 신청한 진로그룹 6개 계열사중 우선 (주)진로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안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의조건을 둘러싼 진로그룹과 채권단간 협상은 내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관계자는 10일 『주요 채권단에 대해 (주)진로부터 의견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며 재산보전처분도 (주)진로부터 단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산보전처분결정과 화의개시결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화의개시여부는 채권·채무자간 협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진로그룹 주요채권은행들은 이날 실무모임을 갖고 화의문제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날 진로그룹 화의신청에 대한 상호의견을 타진했으나 진로측이 제시한 화의조건의 문제점만 지적했을 뿐 화의동의에 대한 각자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내에선 『진로화의의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6개사 모두 화의를 동의해야한다는 입장과 (주)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식품 등 3개 계열사의 화의만 수용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진로그룹의 화의와 관련, 부도유예협약에 적용된 대기업의 화의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갔던 기업이 자구계획미진을 이유로 덜컥 화의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특히 기아의 화의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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