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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개선안 “원점 맴맴”/우선변제 기간싸고 노사 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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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개선안 “원점 맴맴”/우선변제 기간싸고 노사 첨예대립

입력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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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개위 19차회의… “19일 재론”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9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변제의 범위 등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1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측은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8·5년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퇴직연금제 가입 및 중간정산제 의무화 등을 주장했으며, 사용자측은 ▲우선변제기간 3년 ▲법정퇴직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헌재 결정일인 8월21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기간의 상한선을 8·5∼3년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개위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99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로 실시한다는 등 6개 안건을 전원합의로 의결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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