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47만명 고소당해… 기소는 19%뿐법무부는 9일 고소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입건하지 않고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본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입건하기로 했다.
또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방안과 단순 폭행이나 금액 1천만원이하의 소액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남발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95년 한해동안 고소된 사람은 47만1천7백여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천58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일본의 1만5백여명, 인구 10만명당 8.5명에 비해 1백24배나 많은 것이다.
이들 고소사건 중 상당수는 모함성 고소가 많고 명백한 민사사건인데도 상대방을 괴롭혀 합의를 종용하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95년 고소사건중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건은 19%에 불과하고, 81%는 무혐의로 확인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처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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