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연수생 국내근로자 대우정부는 9일 내년부터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들어와 2년가량 취업한 외국인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식근로자로 대우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연수기간을 거친 외국인력은 노동 3권을 보장받고 퇴직금,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는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상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정부는 외국인이 2년정도 국내에서 연수를 받으면 사업주 추천이 있거나 기능시험 등을 통해 취업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또 13만9천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이 제도로 수용하기 위해 현행 연수생 도입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업종별로 특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연수생 모집기관을 2개이상으로 늘려 송출비리 등을 차단하는 한편 46개 민간업체가 담당하던 이탈여부확인 등 사후관리업무도 노동관계법령 소관사항은 노동부, 출입국 관련사항은 법무부, 기타사항은 모집기관이 담당토록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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