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담 우려 업계 반발 클듯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연수취업제도」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점에서 중소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수취업제도는 일정기간 연수를 마친 외국인이 소정절차를 거치면 정식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즉 외국인 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2년정도 기업에서 연수 겸 취업을 할 경우 사업주 추천이나 시험 등을 거쳐 취업비자를 발급해 정식근로자로 인정,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로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고용허가제의 성격을 가미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연수생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근로자인 외국인력이 연수생으로 규정돼 사업장 이탈과 불법취업, 송출비리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국내 노동시장이 교란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3권 보장에 따라 노동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연수취업제도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는 이같은 반발을 의식,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경원의 이윤재 경제정책국장은 『외국인들이 2년가량은 연수생으로 일하는데다 이들중 정식 근로자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고용허가제 도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21만7,543명이며 이중 불법체류자가 13만9,480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7만9,700여명중 4만여명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2만7,100여명은 이탈했다.
정부는 연수취업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정식근로자가 되더라도 현재 사업장 이탈을 막기위해 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다 노동3권이 보장될 경우 부담이 늘 수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통산부나 중소업계는 이번 안에 대해 현행 연수생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서 「수용」의사를 비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기울 경우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관련법 개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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