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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억대 인출/비밀번호 알고 은행서 통장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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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억대 인출/비밀번호 알고 은행서 통장 재발급

입력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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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 받아 거액을 인출한 사기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통신기기판매업을 하는 김관회(43)씨는 지난달 29일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제일은행 용산전자상가지점에 들렀다가 1억2천5백70여만원 예금전액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한 남자에 의해 보름 전인 14일 테헤란지점 등지서 4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범인은 자신의 사진에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만든 위조 주민등록증을 테헤란지점에 제출하고 예금통장 분실신고를 했다.

범인이 작성한 「통장 재발행의뢰서」에는 김씨의 이름이 아닌 김도욱이라는 한자로 된 도장이 날인돼 있었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됐다.

제일은행측은 이에 대해 『8월1일부터 자체규정이 변경돼 통장분실신고를 하면 인감도장도 함께 바꿀 수 있어 통장개설자의 이름과 도장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출자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를 구제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가 마무리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기를 당한 것은 은행의 책임인데도 예금 지급 요구에 지점과 본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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