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하락기도 수익률 영향 미미/‘단순이자율’에 현혹되지말고 월연복리 따져보고 가입을/장기간 예치할수록 유리시중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두가지로 나눠 관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계정과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액예금자들중에는 재테크를 은행 「신탁계정」에 위탁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탁상품은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은 이용하고 있고 수익률도 은행계정보다 높아왔다. 은행의 신탁상품에 투자할때 알아둬야 할 유의점 7가지를 정리한다.
◆금리하향기라고 신탁상품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리하향기에는 신탁상품보다는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은행계정 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5년이상 장기투자가 아니면 신탁상품이 확정금리 상품보다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다. 신탁계정은 고객이 맡긴 돈을 ▲채권을 구입하거나 ▲고금리 대출 등으로 운용, 만기일까지는 동일한 수익률을 유지한다. 시중금리가 하락한다고 해도 신탁수익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소문만 믿고 거래하지 마라
흔히 「어느 은행의 이자율이 높다」는 소문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자기은행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주력상품의 배당률을 경쟁은행보다 높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객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특정상품의 수익률을 은행별로 비교한 뒤에 가입해야 한다.
◆이자율에 현혹되지 마라
만기때 지급받는 이자금액은 이자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자계산방식이 월복리인지, 6개월 또는 연복리상품인지에 따라 만기이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12.5%의 월복리상품과 연복리상품에 2년동안 맡겼다면 월복리상품때는 이자가 2,823만원이지만 연복리일 경우는 2,656만원에 불과하다. 신탁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복리방법에 따른 만기총수익률 또는 실효수익룰(이자복리방법을 감안한 1년 기준 수익율)을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 고객은 자기에게 알맞는 상품을 선택하라
신탁상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다양한 절세상품이 있다. 예컨대 증여세 면제범위내에서 가족명의로 신탁에 가입하거나, 타인신탁을 이용해 신탁이익을 가족명의로 돌리거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5년짜리 채권에 투자종합과세를 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5년짜리 채권에 투자,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종합과세에서 면제되는 제일은행의 「채권형특정신탁」은 신탁기간이 1년6개월 이상으로 시중금리를 그대로 반영, 수익률이 높다.
◆신탁상품은 장기간 예치할수록 더욱 유리하다
신탁상품은 단기보다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더욱 유리하다. 확정금리상품은 예금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이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탁상품의 경우에는 만기가 경과한 후에도 똑같은 이율로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후에도 복리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오랜동안 해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 등 한번 가입한 후 5년이상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신탁상품이 적당하다.
◆대출이 편리한 은행에 가입하라
신탁상품은 예치기간이 장기이므로 신탁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전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신탁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필요자금인 경우에는 가입한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그 신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고객의 가입신탁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신탁금액의 95%까지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때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이용하면 대출금 인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실제 대출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신탁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비과세신탁 또는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라
비과세신탁이나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 등 각종 조건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신탁기간이 장기이고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여성직장인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나 정년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이율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연말의 소득공제 혜택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개인연금신탁 또는 비과세 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문의 제일은행 신탁부 김영량 과장 (02)733-0070 교환 4481 조철환 기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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