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변경가능 「대통합정치」 발판도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총재가 되면 대표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능」을 갖게 된다. 당 1인자와 2인자의 차이 정도가 아니다. 관리자에서 오너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신한국당 당헌은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있다. 다른 모든 기구와 당직에 대해선 당헌과 당규에 기능과 권한이 세세히 규정돼 있지만, 총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한 문장 뿐이다. 총재의 권한을 규정으로 묶지 않았다는 것은 당내에서 갖는 정치적 권위와 힘이 거의 무한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재는 법적으론 정당의 지휘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천권과 당직 임명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한꺼번에 틀어쥐게 된다. 인사권 뿐아니라 당 운용에 관해서도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한은 공천권이다. 지구당위원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공천권에는 못 미치지만 당직 임명권도 총재가 갖는 큰 권한이다. 형식상으론 당직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총재가 결정한다.
당헌·당규와 정강정책 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도 대부분 총재에게 위임돼 있다. 이는 이대표가 자신이 주창해온 「대통합 정치」와 관련, 정강정책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총재의 자격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사가 개인 정당사에 다름 아니었음에 비추어 보면 총재는 곧 당의 주인인 셈이다. 당이 갖추고 있는 모든 기구는 실제로는 총재의 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총재 한 사람을 위해 당이 존재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총재가 갖는 권능이 무소불위하다는 것은 당명 변경과 합당 조차 총재 개인의 뜻으로 할 수 있었던 우리의 지난 정당사가 웅변해 준다.
이대표가 총재직을 이양받게 되면 청와대 주례보고는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총재직을 넘겨 받게 되면 새 대표 지명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대표는 대선후보 신분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총재직 이양은 그러나 「자금 조달」의 총 책임도 함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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