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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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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재추진

입력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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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그룹의 기아그룹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었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 작업을 재추진, 이르면 이달중 개정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뒤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달 특정산업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로 돼 있는 인수·합병(M&A) 규제기준을 각각 40%와 60%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위원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 등으로 보류했었다.

재계는 당시 공정위안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는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기아를 삼성그룹에 넘기기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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