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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걸려 채권단 동의안할듯/기아도 ‘화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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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걸려 채권단 동의안할듯/기아도 ‘화의’ 가능할까

입력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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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그룹도 진로처럼 「화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법정관리와는 달리 화의는 채무자가 신청한다. 이달 29일로 부도유예기간이 만료돼 「법정관리」회부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기아그룹 입장이라면 장기간 채권이 동결되는 화의가 고려해볼만한 선택이다.

관건은 채권단의 화의동의 여부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채권행사가 20년까지 묶이는 법정관리보다는 동결기간이 5년 안팎인 화의가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걸림돌은 화의하에선 기존 경영권이 계속 유지된다는데 있다. 김선홍 회장의 퇴진문제로 기아그룹처리가 장기간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화의」카드를 채권단이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제일은행측은 이에 대해 『신용평가기관의 기아그룹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화의나 법정관리 등 추후 처리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은행단의 다른 관계자는 『화의는 김회장에게 사실상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경우 기아그룹분할 및 제3자인수 등 채권단의 선택폭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기아에 화의적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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