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강모(19)군이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대신 냈다면 이 증여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강군은 12세때 할아버지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백75㎡의 토지를 증여받은 뒤 같은해 12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4천4백여만원을 대신 납부, 세무서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2천2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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