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7년 7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산업구조조정등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상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따라 이 기간에 지정한 지역·업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거나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체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한 분기에 1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의 5%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채용장려금의 규모는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4분의 1(대규모기업은 5분의 1)이며 지급기간은 6개월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집단 감원·해고되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용장려금 지급기간을 지정·고시한 것은 이들을 조기에 취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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