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끝난후 1년내 미가입땐 보험료 할인혜택 없어져자동차 1,000만대 시대다. 국내 인구가 4,500만명이어서 웬만한 가정이라면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가 있으면 싫든 좋든 바늘에 실 가듯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유사시 교통사고 처리를 감당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과 관련, 운전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5가지 항목을 선정, 주의를 당부했다.
◆할인·할증적용 유효기간
자동차보험은 사고위험이 적은 모범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반면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위험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한다. 할인의 경우 보험계약이 끝난후 1년이내에 다시 가입하면 종전의 할인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아무리 모범운전자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할증기록은 3년이 지나야만 해제된다. 이렇게 할인·할증 적용기간을 1년과 3년으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할인계층은 전체가입자중 65%를 차지하지만 할증대상자는 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같은 차종으로 바꿔야만 할인기록이 승계된다
무사고로 할인을 받던 가입자들은 차를 바꾸더라도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이 새차에도 그대로 적용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차량을 바꿀때는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동일한 경우에만 보험계약과 할인조건이 그대로 이전된다. 예를들어 프라이드에서 소나타로 바꾼 경우처럼 같은 승용차끼리의 차종변경에는 할인·할증조건이 유지되지만 승용차에서 봉고(승합차) 또는 소형버스로, 개인택시를 자가용 승용차로 변경할 때는 할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귀국자도 1년이내에 보험가입하면 유리하다
임시출장또는 장기간 해외에서 머물다 귀국한 경우, 보험가입은 귀국 즉시 하는 것이 좋다. 무사고로 1년간의 보험기간이 끝나고 출국했다가 입국후 1개월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외출국시 20%의 보험료를 할인받던 계약자가 귀국후 1개월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1년간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을 인정받아 10%의 할인이 추가된 30%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1개월∼1년이내에 보험에 가입할때는 과거의 할인율만 적용받고 1년이 지나면 할인혜택이 사라진다.
◆종합보험 가입시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연령에 따라 3가지로 가입할 수 있다. 즉 「만 26세이상 운전」 「만 21세이상 운전」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등 3가지가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만 26세로 한정할 경우 각각 20%,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할 경우의 연령은 「만나이」, 즉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일은 꼭 지켜야 한다
공과금이나 월부금 등을 기일내에 못내면 연체료를 내는 것으로 납입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뒤의 사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납입기일을 꼭 지켜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보험이므로 미가입시는 정부로부터 미납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문의 손해보험협회 홍보실 양두석 차장 (02)723-6222 조철환 기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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