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부 우토로지역 거주 80세대/지주회사 퇴거요구 생존권 투쟁/국내 민간단체들 동포후원회 결성 지원나서일본에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과 후손들이 50여년동안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돼 국내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돕기위한 활동에 나섰다.
일본 교토(경도)부 우치시 이세다(이세전)의 우토로지역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80세대 3백80여명이 지주인 (주)서일본식산과 9년째 벌여온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 10월 1심 판결을 앞두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면적 6천4백여평의 우토로지역에 한국인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인 1940년. 당시 일제는 일본국제항공공업주식회사라는 국영회사를 설립, 이 지역에 1백만평 규모의 군용비행장을 건설키로 하고 한국인 1천3백여명을 강제 징용, 거주시켰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은 일본진주 미군이 토지를 접수하려하자 생존권을 걸고 싸워 점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미군정하에서 민수공장 지역으로 전환된 우토로지역은 일본공업회사가 불하받았던 것을 62년 닛산(일산)자동차 계열사가 매입했다.
강제징용 한국인 후손들의 생존권 투쟁이 다시 시작된 것은 88년. 닛산차체로부터 비밀리에 이 지역을 매입한 (주)서일본식산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주)서일본식산은 이어 89년 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법원은 양측의 화해를 주선했지만 (주)서일본식산이 터무니없이 토지매입금 14억엔을 요구, 성립되지 않았다. 14억엔은 (주)서일본식산이 닛산차체에 지불한 4억5천만엔의 3배가 넘는 액수로, 동포들로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들의 딱한 소식을 알게 된 이웃의 일본인 교직원 주부 공무원 등은 89년 「우토로를 사수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이웃사람」이라는 책자를 제작, 일본 국내와 한국에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톨릭인권위원회 등 국내 인권단체들도 뒤늦게나마 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 후원회」를 결성, 본격 지원활동에 착수한다. 후원회는 우토로지역 재일동포를 초청, 국회 외무부 등을 방문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이들의 주거권보장을 위한 서명운동, 세계인권단체 청원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KNCC인권센터 김경남 소장은 『우토로지역 문제는 단순한 토지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전후보상과 기본적인 거주권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들을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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