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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누출 확인 세입자에 70% 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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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누출 확인 세입자에 70% 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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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7일 이사후 이틀만에 가스폭발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입자가 이사직후 가스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사용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청구액의 30%인 7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는 가스설비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한달이상 비워둔 집에 이사오면서도 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만큼 7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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