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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에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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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에 사회봉사명령

입력
199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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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판사는 7일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종업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 오토바이 폭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인데다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만큼 집행유예로는 처벌효과가 부족하므로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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