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대여업 등은 지자체 이관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각기 다른 법에 규정된 주요 풍속영업규제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에따른 단속도 경찰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7일 풍속업소에 관한 인·허가와 관리·단속체계가 이원화하고 일부업태의 경우 관리부서도 중복돼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풍속영업 규제제도를 다음달까지 전면 정비키로 했다.
이에따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윤락행위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체계가 크게 손질된다. 현재 풍속영업중 유흥주점업 특수목욕장업(복지부, 경찰청) 비디오대여업(문체부, 경찰청) 등은 중복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업종들은 각기 다른 법에 설치 및 허가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행쇄위가 마련한 개선안의 골자는 사회에 영향이 큰 주요 풍속영업만을 골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경찰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졌던 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특수목욕장업, 전자유기장업(공중위생법) 등의 허가권과 단속은 경찰로, 경찰이 허가권을 갖는 만화대여업 등 경미한 풍속영업은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행쇄위는 또 전화방 등 신종풍속업종에 대해 기존 법률이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풍속영업 범위를 업종명칭 열거방식에서 영업형태나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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