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유죄확신 징역 10년 안팎 구형할듯/변호인측 백여쪽 변론서 등 무죄강조 계획8일 김현철씨 비리사건 1심 구형 공판을 하루 앞둔 7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막바지 재판전략을 점검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 하오 8월 인사로 뿔뿔이 흩어졌던 수사팀이 중수부에 재집결, 논고문 작성을 마무리했다. 주임검사인 이훈규 중수1과장과 수사검사 3명이 함께 작성한 김씨의 논고문은 20장이 채 안되는 분량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법정에 선 불행한 사태인 만큼 개인적인 비난보다는 이번 사건으로 얻어야 할 역사적인 교훈쪽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량은 무기징역∼징역 5년. 그러나 검찰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나 최소형량인 징역 5년은 피해 징역 10년안팎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 검찰관계자는 『보통사람에게 보통형벌을 구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씨의 변호인인 여상규 변호사는 1백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변론서를 준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여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는 현철씨가 동문들에게 받은 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알선수재혐의도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무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증인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이 법정에서 만족할만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비록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과 박태중씨가 법정에서도 「현철씨 보호」에 주력했지만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고 검찰에서의 조사내용과 방증 등을 충분히 재판부에 부각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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