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크게 부풀린 사실을 적발, 한보로부터 모두 8백억여원을 회수하라고 관련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감사원은 4월 한보철강 인·허가 특감을 통해 이같은 회수조치를 내리고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8백억여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상당액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과다정산과 관련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89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 공유수면 2백50만5천9백㎡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을 때 한보철강의 총사업비는 5백70억여원으로 신고됐으나 당진제철소의 1, 2공구 사업비는 이보다 5배나 많은 2천8백억여원에 정산됐다. 감사원은 한보철강이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뒤 당진군이 이를 그대로 인정, 국가로 귀속돼야할 땅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립부지의 공시지가가 총사업비보다 많을 경우 매립시행자는 차액만큼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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