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능시험장 4곳 증설지난 1월부터 학과시험과 응용학과시험으로 나누어 치렀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다시 통합되고 전문학원 학과교육시간도 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6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적체를 내년 상반기까지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안에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관련법령과 자동차 구조를 묻는 학과시험과 안전운전상식, 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응용학과시험이 하나로 통합되며 그동안 국가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할 경우 기능·주행시험도 국가시험장에서 치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문학원에서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또 학과교육 30시간, 기능교육 20시간인 전문학원 교육시간중 학과교육을 20시간 안팎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60만원선인 전문학원 수강료가 3만원 가량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매년 면허취소자의 19%를 차지하는 적성검사 미필자들도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시험만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지역에 한해 도봉 강서 서부 강남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장 4곳을 이달말까지 1곳씩 더 늘려 모두 8개소로 증설하고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대행해주는 전문학원도 내년 1월까지 8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군부대와 학교에서도 운전면허교육을 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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