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속보=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거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6일 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돌리고 경남도교육위원 재임시 뇌물을 받은 김석기(51) 울산시교육감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기 전인 올 7월과 지난해말 두차례에 걸쳐 울산시 시의원인 정석수(59·구속)씨를 찾아가 교육위원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뽑아달라며 2백만원을 줬으며 지난달초 임명숙(42) 시의원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1백만원을 준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