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토지용도를 변경해 공장부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는 기업이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등이 아닌 개별입지에서 용도지역변경허가를 얻어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할 경우 1년 범위내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해주거나, 5년 범위내에서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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