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정부발주 토목공사의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로부터 3천6백만원을 받은 최주형(59·2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영환(59·4급)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청장은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으로 재직하던 95년10월 정부종합청사 사무실에서 동명기술공단 간부 윤모씨로부터 『건교부가 발주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같은 명목으로 4차례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청장은 또 지난해 12월 「읍·면급 우회도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발주와 관련해서도 윤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개 업체로부터 모두 3천6백만원을 받았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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