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박태규 검사는 6일 국내 물정에 어두운 재일동포를 무고, 50여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고 15억여원을 횡령한 권태수(55·대전 서구 도마동)씨를 무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94년 11월 토지매매 관계로 알게된 재일동포 최모(79·재일거류민단 고문)씨를 『공동설립한 부동산회사에 동업재산으로 투자한 토지 1,000여평을 임의로 매각, 2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 최씨를 50여일간 수감생활을 하게 했다.
권씨는 최씨가 자신을 믿고 근저당권을 명의신탁한 경기 부천시 모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경매, 10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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