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장착 운전자 얼굴까지 촬영/갓길운행·몰래쓰레기 집중단속올 추석 귀성·귀경길에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갓길 운행을 했다가는 어김없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될 것 같다. 경찰청은 6일 추석연휴기간(13∼17일)에 고성능 채증카메라를 장착한 헬기로 갓길운행 등 교통질서위반과 쓰레기투기를 강력단속키로 했다. 이 헬기는 경부 중부 영동고속도로 등의 상습정체구간에 집중투입된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2대의 채증카메라는 미국 해리스사가 제작한 것으로 1천2백㎜ 망원렌즈를 장착, 지상 3백m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차량번호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또 항공기의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장착돼 채증전담반에 70초이내에 선명한 사진을 전송할 수 있고 즉석에서 축소·확대 인화도 가능하다. 대당 가격은 3억원.
경찰청은 이와함께 경찰헬기 19대를 총동원, 순찰차 등과 공중―지상을 연결하는 입체단속도 편다.
경찰은 단속기간에 갓길운행 및 전용차로위반차량에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한달간의 면허정치를,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추석 귀성·귀경길부터 헬기를 동원,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라며 『채증헬기까지 배치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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