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의 대학이상 교육기관에서 4년 이상 수학한 사람은 학원강사 자격을 얻게 된다. 또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신종학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6일 외국어 강사가 부족해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대학 4년이상 수학자 중 시·도교육감이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전공에 관계없이 강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외국어를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외국어강사자격이 주어졌다.
또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골프보조학원, 교통안전학원 등 무허가 신종학원이 난립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들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조례·규칙을 통해 기존의 계열별 허가범위를 넣어 양성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셈·바둑학원 등도 보습·미술·피아노학원 등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교육환경학원의 종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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