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고기간 등 산술적으론 41일이면 가능/임기중 개헌 가능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고기간 등 산술적으론 41일이면 가능/임기중 개헌 가능할까

입력
1997.09.06 00:00
0 0

현정권 임기중 내각제 개헌이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김종필 자민련총재 등에 따르면 개헌은 이론적으로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실제로 헌법은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60일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그후 최소한 18일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의결이 있은지 30일내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따라서 개헌안 통과는 국회공고기간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각각 20일과 18일로 잡고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각각 하루만에 처리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공표일까지 포함 최소 41일이면 가능하다. 12월18일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6일부터 쳐서 1백3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연기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시간의 문제보다는 개헌안 협상, 반대세력의 저항, 국민설득 등 정치적 요인때문에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훨씬 많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