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이 지난달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7억원(이자 포함)에 대한 법원의 추심명령 결정에 불복, 서울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한보그룹은 항고장에서 『지난해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회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련소송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추심명령 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관련 법조항의 「소송 절차 중지」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문제』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추징금청구소송이나 한보그룹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뒤 정리채권 확보등의 방법이 있어 추징금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노씨의 추징금 확보를 위해 금융계좌에 은닉된 1천2백81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정총회장에게 빌려준 7백87억원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각각 받아 채권확보에 들어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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