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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자 금융제재/검찰,은행통보 대출 등 불이익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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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자 금융제재/검찰,은행통보 대출 등 불이익케

입력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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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벌과금 미납자 명단을 은행에 통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제재대상은 형선고후 1년이상 체납자중 미납액이 1천만원을 넘거나 시효경과로 징수가 불가능해졌지만 미납금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마쳤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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